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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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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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된 자료ㆍ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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