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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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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