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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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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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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