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2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조문 인용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