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컨설팅 결과에 따른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3.그 밖에 위기지역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컨설팅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