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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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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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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