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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