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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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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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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