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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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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