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산업생산, 고용 등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운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