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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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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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원 내용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의 구입ㆍ임차 또는 어선의 건조(建造)ㆍ구입 및 보수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2.영농 또는 영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시설물 및 농기계ㆍ어구(漁具) 등의 장비 구입ㆍ임차에 드는 비용(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정한다)
나.묘목, 종자 및 친어(親魚)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
3.농어업기술ㆍ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컨설팅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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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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