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시ㆍ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등후계농업경영인후계어업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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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후계농어업인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ㆍ기술 교육을 이수했을 것
3.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청년농어업인일 것
2.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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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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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