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영농영어정착지원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이정책ㆍ제도영농ㆍ영어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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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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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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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