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제6조 각 호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3.농어업 분야의 정책ㆍ제도, 영농ㆍ영어 기술 개발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4.그 밖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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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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