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
2.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
3.농어업 관련 기자재,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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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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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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