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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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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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 §4, §5, §6, §7, §8 외 1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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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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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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