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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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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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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