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선발인원의 사후관리지원받사용후계농어업경영인등영농영어정착지원금선발인원사후관리선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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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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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