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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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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