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합한 인원수가 총선정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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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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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