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고향사랑기부금천만원징역벌금기부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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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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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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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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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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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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