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기부자고향사랑기부금지방자치단체상한액접수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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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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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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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