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고향사랑기금고향사랑지방자치단체기부금비용대통령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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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
1.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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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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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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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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