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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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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