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의 제한기부하여서누구든지지방자치단체업무ㆍ고용권리ㆍ이익고향사랑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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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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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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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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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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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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