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4조 (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5.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6.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7.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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