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고향사랑기부금제도활성화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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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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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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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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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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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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