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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