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지도ㆍ감독지방자치단체시정권고조치행정안전부장관고향사랑기금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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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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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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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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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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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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