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고향사랑기부금기부모금권유ㆍ독려하여서기부ㆍ모금업무ㆍ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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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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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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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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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