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고향사랑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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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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