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치유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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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치유센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제2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5조 · 비밀유지 의무제26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27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벌칙제3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