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치유센터이사회행정안전부장관포함되어야재산ㆍ회계제정ㆍ개정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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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조직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재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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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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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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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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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