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1-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법인격
- 제5조 · 설립
- 제6조 ·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 제7조 · 정관
- 제8조 · 사업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임원의 임기
-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 원장
- 제13조 · 이사회
- 제14조 · 감사의 의무
- 제15조 · 사무처
- 제16조 · 직원의 임면
- 제17조 · 운영재원
- 제18조 · 출연 또는 보조
- 제19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0조 · 사업연도
- 제2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 제22조 · 결산서의 제출
- 제23조 ·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 제2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5조 · 비밀유지 의무
- 제26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7조 · 「민법」의 준용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