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1-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법인격
  5. 제5조 · 설립
  6. 제6조 ·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 등
  7. 제7조 · 정관
  8. 제8조 · 사업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임원의 임기
  11.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원장
  13. 제13조 · 이사회
  14. 제14조 · 감사의 의무
  15. 제15조 · 사무처
  16. 제16조 · 직원의 임면
  17. 제17조 · 운영재원
  18. 제18조 · 출연 또는 보조
  19. 제19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 제20조 · 사업연도
  21. 제2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22. 제22조 · 결산서의 제출
  23. 제23조 · 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24. 제2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5. 제25조 · 비밀유지 의무
  26. 제26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7. 제27조 · 「민법」의 준용
  28.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