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치유센터재적이사원장이과반수회의예산ㆍ결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치유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5.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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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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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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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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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