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원장이상대통령령감사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 중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분야에 지식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2.국가보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각 1명 이상
3.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가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2. 조문 관계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