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예산서승인행정안전부장관사업계획서와사업계획서치유센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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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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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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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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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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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