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민법설립등기치유센터사무소주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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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치유센터의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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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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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존 피해자 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다. 국가폭력등을 조사ㆍ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ㆍ치유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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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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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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