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벌칙직무상자료사업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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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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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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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