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원장치유센터정관회계부정이나직무수행이해임되지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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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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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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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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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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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