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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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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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