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건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안건 조정지방자치법실무협의회안건의견협력회의조정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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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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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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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