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안건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안건 조정지방자치법실무협의회안건의견협력회의조정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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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③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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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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