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지방자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구성원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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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1.「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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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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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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