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협력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력회의의 운영협력회의의장개최다만협력회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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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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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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