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협력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력회의의 운영협력회의의장개최다만협력회단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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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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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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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