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운영지방자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고위공무원소속실무협의회구성원지방시대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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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1.재정경제부의 차관: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교육부차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4.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법제처 차장: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6.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7.「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
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9.삭제 <2023.7.7>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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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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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