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