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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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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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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