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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