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심의 결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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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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