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력회의 출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2026.4.7>
1.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교육부장관: 교육부차관
3.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차관
4.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6.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9.삭제<2023.7.7>
③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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