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4.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5.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6.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7.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8.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9.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②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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