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청원기관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청원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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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청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법원청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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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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