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2-12-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원기관"이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2."청원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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