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원규칙 제15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4.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5.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
6.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7.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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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청원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법원청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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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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