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2-03-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경영평가업무성과평가경영평가등서비스원시ㆍ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전년도 결산서
5.최근 3년간 경영실적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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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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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