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전년도 결산서
5.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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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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