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경영공시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2-03-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경영공시의 시기 등자료이내시ㆍ도지사공시할확보할시기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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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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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