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경영공시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공포 · 2022-03-2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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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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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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