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경영공시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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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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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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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