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6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9-30 · 시행 2025-10-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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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제12조 임원의 임명제13조 임원의 임기제14조 임원의 해임제15조 이사회제1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제17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제18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제19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제2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제20조의2 업무의 위탁제2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제3조의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4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제5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제6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제7조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제9조 정관 기재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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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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