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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12조
임원의 임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
임원의 해임
제15조
이사회
제1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17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18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제19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2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20의2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제3의2조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5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6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제7조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제9조
정관 기재사항